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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안내

근로자의 날은 누가 쉬는걸까? 나는 포함이 될까?

by 꿀벙이 2020. 4. 29.

안녕하세요. 건읽남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의 근로자의 날'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과 몰려있어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6일까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제주도 가는 사람이 무려 17만 명(제주도 인구의 1/4 수준 : 제주도 주민은 64만 명 정도 된다 하네요)

 

문득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왜 근로자의 날은 빨간 공휴일이 아닐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왜 5월 1일 일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정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나라들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노동절(May Day)이라고도 부르고 있답니다.

 

 

근로자의 날이 '빨간 공휴일' 이 아닌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법정 휴일)입니다.

이처럼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일'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 설날, 일요일 등의 일반적인 빨간 날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인데요.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되는 공휴일이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은행, 관공서, 병원도 근로자의 날에 쉴까?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고 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입니다.

 

즉,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휴무가 의무적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빨간색 날인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평상시 평일처럼 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빨간 날에는 쉬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도 법정 휴일로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 센터, 학교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공무원도 근무!!)

택배업체의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정상운영

 

행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병원도 쉬는 병원이 있고 안 쉬는 병원이 있는 건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을 출근시키면 불법 행위인가요?


어? 나는 근로자의 날인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상시 5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이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거나 합리적인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다해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꼭 챙기세요!!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자가 시급직, 월급직에 따라 근로수당 책정 금액이 달라져요.

 

1) 시급직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기본 급여+유급수당(1배)+휴일근무 수당(1.5배)을 더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

ex) 고용주가 하루 일당이 4만 원인 아르바이트를 근로자의 날에 고용한 경우에는 총 10만 원을 지급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임금인 4만 원은 지급해야 한답니다.

2)월급직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수당 1.5배의 추가 수당만을 지급

단, 고용주는 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가능(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과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수당 계산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총 2배의 임금을 지급(유급 휴일수당+휴일 근로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지만

혹시나 근로자인데 "나는 왜 안 쉬지"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께 좋은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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